[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변제 재원
파산절차에서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2. 관리처분권의 행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간혹 압류된 재산 등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3.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 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가 없으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명예 감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줍니다.
4. 면책불허가사유의 범위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4조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채권자의 채무독촉 금지
파산절차에서는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회생절차에서만 금지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