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인회생신청 성공사례

[수원시 개인회생신청]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성공사례/ 수원개인회생변호사/ 수원개인회생잘하는곳/ 사기피해금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최성중 법률사무소 2020. 1. 17. 22:25

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신청인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입니다.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고, 신청인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생활이 대출금 이자납부와 생계비 등으로 금전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행하게도 빚이 더 늘게 되면서 신청인의 수입과 부족한 능력으로는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은행등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은 계속되었고, 신청인은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80년 생

▶ 직   업 : 음식점 종업원

▶ 주   소 : 수원시

▶ 수   입 : 2,500,000원

▶ 채무금 : 60,238,674원

▶ 변제액 : 59,631,369원

▶ 변제율 : 원금의 100%

▶ 변제기간 : 40개월

 

 

3. 개인회생신청 경과

 

▶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4.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