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이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럼 비면책채권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동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음주운전 벌금, 신호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그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그 직원들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양육비, 부양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2010. 1.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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