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인가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시 개인회생신청]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67년생 김**님의 수원지방법원 변제율 100%의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1.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이 있었지만,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납부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생활은 계속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도저히 빚의 굴레를 벗어나 살아갈 방법이 없어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67년생 ▶ 직 업 : 비정규직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변제율 : 원금의 100% 상당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