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시 최저생계비의 150%는 무엇일까?(개인회생 생계비와 개인파산 생계비)
1.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4,433,829원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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