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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개인회생 생계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1인 가족(가구), 2인 가족(가구), 3인 가족(가구), 4인 가족(가구), 5인 가족(가구), 6인 가족(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1. 개인회생 생계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회생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용소득)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족)가 1,054,316원, 2인.. 더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시 최저생계비의 150%는 무엇일까?(개인회생 생계비와 개인파산 생계비) 1.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4,433,829원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