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생계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회생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용소득)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족)가 1,054,316원, 2인 가구(가족)가 1,795,188원, 3인 가구(가족)가 2,322,346원, 4인 가구(가족)가 2,849,504원, 5인 가구(가족)가 3,376,663원, 6인 가구(가족)가 3,903,821원, 7인 가구(가족)가 4,433,829원입니다.
3. 생계비용 및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생계비는 단순히 부양가족 수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하게 기준 중위소득에 부양가족을 대입하여 산정하면,
예) 2인 가구 → [월평균 수입(2,000,000원)] - [월평균 생계비(1,795,188원)] = [가용소득(204,812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204,812원이 됩니다(정확한 변제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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