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액의 한도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그 밖에 일반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부채액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란,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5. 개인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 경험이 있는 자
가. 개인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자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이나 불허가결정을 받은 자
신청인이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기각사유나 불허가사유 등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6. 도박 및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는 도박이나 과도한 주식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도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지만, 쉽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7. 최근에 발생한 채무
최근 채무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채무 중 최근 채무의 비율,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