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명령 기각 사유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될까요? 기각사유를 살짝 나열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최근 취업자인 경우
㉰ 소득이나 직장이 불분명한 경우
㉱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물론 위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혹은 금지명령의 필요성 등 여러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
만일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두는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통지
따라서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일부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두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시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신청 시에도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