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회생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변제 재원 파산절차에서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2. 관리처분권의 행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간혹 압류된 재산 등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3.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 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가 없으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