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효력과 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신청시 파산선고의 단점과 면책결정의 장점/ 파산신청시 불이익과 면책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1. 파산선고의 불이익(단점)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파산선고에 의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법상 후견인,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사립학교교원, 세무사, 관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합니다. 위 각 법률에 의한 직업을 가지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