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신청인은 자녀의 육아 문제로 몸이 묶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운영하던 사업에 실패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인해 가계 빚이 점점 불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는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매일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월 차임과 각종 공과금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의 능력으로는 늘어만가는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82년 생
▶ 직 업 : 종업원(계약직)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 수 입 : 1,200,000원
▶ 채무금 : 66,825,256원
▶ 변제액 : 18,005,040원
▶ 변제율 : 원금의 40%
▶ 감면액 : 약 4800만원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신청 경과
▶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4.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