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신청인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결혼을 할 때도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원룸을 얻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생긴 후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생각에 살고 있던 원룸의 전세보증금과 융자받은 돈을 합쳐 어렵게 집을 장만하였는데, 때마침 아버지의 머리 수술과 허리디스크 수술로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신청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병원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한 데로 친인척들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았지만, 임시방편일 뿐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빚이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84년 생
▶ 직 업 : 회사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수 입 : 월 4,210,000원
▶ 채무금 : 총 243,855,447원
▶ 변제액 : 총 140,880,000원
▶ 변제율 : 원금의 90%
▶ 감면액 : 약 1억 300만원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신청 경과
가. 부동산 담보채무(별제권)
나. 자동차 담보채무(별제권)
다. 연대보증채무
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 인가결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