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신청인은 자녀 셋을 둔 가장입니다. 부친의 병원비와 가족의 부양료 등으로 사용한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2015년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채권자 중에 포함되어 있던 근저당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살고 있던 집을 경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신청인은 보증금을 마련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81년생
▷ 직 업 : 대기업 회사원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 수 입 : 약 600만원
▷ 채무금 : 총 173,819,238원
▷ 변제액 : 총 160,510,864원
▷ 변제율 : 원금의 100%
▷ 감면액 : 약 1300만원
▷ 변제기간 : 47개월
3. 개인회생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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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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